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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재산가액에 증감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201생산일자 1995.07.01.
AI 요약
요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단계별로 신축할 전체건물의 일부를 부분완공한 후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인도하여 역무시설로 사용가능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건물전체가 준공되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유철도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유철도역사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며, 철도수익증대에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주사업목적은 민자역사건설 및 백화점운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법 제6조(점용허가)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우리회사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법 제8조(시설물의 국가귀속)에 의거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역무시설 이외의 부분은 우리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과 사업ㅋ적에 따라 당사는 민자역사 및 백화점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경인선철도의 정상적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를 3단계로 구분 시행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계획에 의거 당사는 1단계공사(총공정의 약 10%)를 완료하고 ○○시로부터 1단계공사의 완공물인 부분건물을 당사의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코저 합니다. 이와관련, 1단계부분의 임시사용승인예정건물중 일부가 국가귀속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바, 임시사용승인 즉시 국가귀속예정시설을 국가기관인 철도청으로 하여금 사용토록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함.

 가. 거래시기

  (갑설)

   - 임시사용승인일이 거래시기이다.

  (을설)

   - 본건물 준공후 기부채납성립일이 거래시기이다.

 나. 과세표준

  상기 거래시기와 관련, ‘갑’설이 타당할 경우 이때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