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유철도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유철도역사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며, 철도수익증대에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주사업목적은 민자역사건설 및 백화점운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법 제6조(점용허가)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우리회사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법 제8조(시설물의 국가귀속)에 의거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역무시설 이외의 부분은 우리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과 사업ㅋ적에 따라 당사는 민자역사 및 백화점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경인선철도의 정상적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를 3단계로 구분 시행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계획에 의거 당사는 1단계공사(총공정의 약 10%)를 완료하고 ○○시로부터 1단계공사의 완공물인 부분건물을 당사의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코저 합니다. 이와관련, 1단계부분의 임시사용승인예정건물중 일부가 국가귀속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바, 임시사용승인 즉시 국가귀속예정시설을 국가기관인 철도청으로 하여금 사용토록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함.
가. 거래시기
(갑설)
- 임시사용승인일이 거래시기이다.
(을설)
- 본건물 준공후 기부채납성립일이 거래시기이다.
나. 과세표준
상기 거래시기와 관련, ‘갑’설이 타당할 경우 이때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