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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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부가46015-1202생산일자 1995.07.01.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을 위탁 냉동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업종이 도매이고 면세 포기한 과세사업자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993년 12월 개정전 부가세법 제17조 3항의 규정은 직접 냉동공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위탁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법 제17조 3항이 199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하여 본인과 같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