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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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203생산일자 1995.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 금번에 관할 시청 지역 경제과로부터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관리를 맡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등 모든 제경비의 발생부분에 대한 부가세 문제가 대두되어 질의함.
가. 폐수처리에 활용되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유류대금 등을 청구서 금액대로 “시”를 대행해서 관리업체에서 납부하고, 그 금액을 관리비와 포함해서 “시”에 청구할 때.
나.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면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시”에서 담당자는 우리가 사용부분에 대한 청구서 금액의 공과금을 납부하는데(대행)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