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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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부가46015-1212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음에 있어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음에 있어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일반 하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에서 제시하는 60일을 초과하여 어음을 발행하였을때 그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부가세법에 의거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어음의 지연이자는 연체료 성격으로 보지않고 산출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예) 지연이자 : 10,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 : 10,000,000원
부가세 : 1,000,000원
(을설)
- 어음의 지연이자는 당초에 부가세가 포함된 어음가액의 지연이자이므로 통칙에 의거 110분에 100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예) 지연이자 : 10,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 : 9,090,909원
부가세 : 909,0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