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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차량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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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소유 차량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6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질의>

 ○ 화물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속차량중 일부 차량을 1대 및 2대씩 각 개인에게 지입으로 하면서 지입차량의 운영권 및 기타의무(보험등)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습니다.(각 지입차주별로 사업자등록을 필함) 기본통칙(부가 1265.1-140, 1984.01.23)에 의하면 지입차주와 타인간에 포괄적인 양도양수와 기본통칙 (부가1265-359, 1983.02.25)의 예규는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지입회사에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통칙에 의하여 당사에서도 각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요(계약서상 표시) 참고로 당사와 지입차주간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