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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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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 여부
부가46015-1217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시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가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