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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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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의미
부가46015-1218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2770, 1993.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시 ○○동에 냉동창고를 신축하던 중 대표이사의 와병과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2. 1995년 6월 20일 현재 동창고 부지와 건설가계정(냉동창고)의 장부상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 부지 1,621,298,436

 건설가계정 1,972,400,000

 합 계 3.593.698.436

3. 상기자산을 A에게 다음의 금액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창고 부지 1,484,820,000

 구 축 물 576,420,000

 합 계 2,061,240,000

4. 한편 A는 동부지에 냉동창고가 아닌 일반창고 신축목적으로 구입하려 하며 현재의 공사진척도는 일반창고 신축시 기초공사를 완료한 정도이므로 상기 구축물의 가액은 상기 부지에 일반창고를 신축할 시 예상공사금액(기초공사)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5.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처럼 매도자의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매입자가 매도자의 용도와 달리 사용할 경우 과세물건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경우 매도인은 정당한 과세표준 안본으로, 매수인은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