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법인이 수개법인의 APT 및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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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법인이 수개법인의 APT 및 상가 입주자들에게 대표법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하고, 각 법인은 각자 지분율에 상당하는 분양수임금에 대하여 대표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21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1235-894, 197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표법인이 수개법인의 APT 및 상가 입주자들에게 대표법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하고, 각 법인은 각자 지분율에 상당하는 분양수임금에 대하여 대표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표법인 명의로 모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대표법인이 도급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고, 대표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집계하여 각 법인에게 각자 지분율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동비용 (자재비, 노무비, 경비)에 대하여 대표법인 명의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고 , 대표법인은 공동비용을 집계하여 각 법인에게 각자 지분율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대표법인 명의로 분양수입, 공사도급,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로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대표법인이 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교부받지도 않으면서, 다만 분양 순이익금만을 약정된 공동사업비율대로 분배하여 각 법인이 법인세만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