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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환수탁가공수출시 원재료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224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입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29, 1990.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시에 매입금액 합산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요약] 대금 지불 없이 무환으로 원재료인 SILK원단을 수입통관하여 단지 나염 처리만 한 후 그 원단을 다시 원 공급자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무환 수탁 임가공 무역”에 있어서 그 원단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 처리 방법

1. 당사는 홍콩에 있는 ○○업체와 무환 수탁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SILK 원단의 나염료를 “PROCESSING FEE"로 한 신용장(L/C)을 개설 받은 후 단순 임가공하여 수출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2, 수입통관시 상기 업체를 공급자로 한 “100% SILK WOVEN FABRIC"을 무환으로 공급받은 후 단지 나염만 한 ”100% SILK WOVEN FABRIC PRINTED"를 원 공급자를 구매자로하여 다시 수출 통관하고 그 나염료에 상응하는 가공료를 L/C에 의하여 은행에서 NEGO하므로써 그 수출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수입 통관시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바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금액이 되지만 매출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PROCESSING FEE"인 임가공료만 매출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매입금액이 오히려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있는 당사의 사정을 감안 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적절한 방법과 그 회계 처리에 대해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