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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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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을 때 특례세율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123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동조 제1항의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의 납부세액과 과세특례자로서 간주한 납부세액과의 차액중 일정률 상당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이 1994.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납를 하였을 때 특례세율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신고납부사례

 1) 1994.01.예정신고납부

구분

과료

세액

비고

매출

1993.06.10. 개업

매입

17,400,000

1,740,000

납부세액

1,740,000

환급

 2) 1994.01.확정신고납부

구분

과료

세액

비고

매출

10,050,000

1,005,000

매입

1,130,000

113,000

납부할세액

892,000

한계세액공제

670,900

차감납부세액

221,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