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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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을 때 특례세율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부가46015-123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동조 제1항의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의 납부세액과 과세특례자로서 간주한 납부세액과의 차액중 일정률 상당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이 1994.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납를 하였을 때 특례세율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신고납부사례
1) 1994.01.예정신고납부
구분 | 과료 | 세액 | 비고 |
매출 | 1993.06.10. 개업 | ||
매입 | 17,400,000 | 1,740,000 | |
납부세액 | 1,740,000 | 환급 |
2) 1994.01.확정신고납부
구분 | 과료 | 세액 | 비고 |
매출 | 10,050,000 | 1,005,000 | |
매입 | 1,130,000 | 113,000 | |
납부할세액 | 892,000 | ||
한계세액공제 | 670,900 | ||
차감납부세액 | 221,1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