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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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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246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기절시킨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기절시킨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농촌의 저수지에서 살아있는 새우를 기절시켜 일본에 수출하며 기절된 새우는 일본에서 다시 살아있는 새우로 되서 낚시 미끼로 사용됩니다. 당 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한 과세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 농촌에서 간이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 수집한 면세수산물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