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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적용세율
부가46015-1249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일 법 개정이전에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적용세율은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납품업자로 미등록 사업중 주 납품업체 세무조사로 자료 파생되어 과할 세무서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경정고지 되었는바 연도별 납품가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미등록 사업자의 세율 적용 여부

- 1990년 1기 5,000,000원 1990년 2기 6,000,000원

- 1991년 1기 10,000,000원 1991년 2기 10,000,000원

- 1992년 1기 18,000,000원 1992년 2기 20,000,000원

- 1993년 1기 15,000,000원 1993년 2기 15,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