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250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의1985.02.16자로 여관업을 개업하여 과세특례자로 계속 사업을하고 있던중 1994.04.14 구건물을 헐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4.10.21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잔여공사가 있어 1995.01.05에서야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 과세특례포기에 따라 1994.12.0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하였습니다.

○ 공사도급 계약서는 건물완공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승강기 공사도급 부분과 승강기공사 외의 건물전체 공사체결하여 그 조건에 따라 대금지급을 이행하고 있어나 건물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아직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승강기공사 완료 시점인 1994.12.20자로 승강기공사 도급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으며, 승강기공사 외의 건물전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1994.12.31자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았습니다.

[질 의] 다음과 같은 설에 대한 여부

 갑설) 일반과세자 전환시점인 1994.12.01이전은 과세특례자로 사업하고 있었으므로 1994.11.30까지 공사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수 없고 1994.12.01이후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공급시기는 사실상 공사완료시점 이므로 부가46015-809(1994.04.21)에 의거 공사금액에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