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의1985.02.16자로 여관업을 개업하여 과세특례자로 계속 사업을하고 있던중 1994.04.14 구건물을 헐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4.10.21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잔여공사가 있어 1995.01.05에서야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 과세특례포기에 따라 1994.12.0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하였습니다.
○ 공사도급 계약서는 건물완공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승강기 공사도급 부분과 승강기공사 외의 건물전체 공사체결하여 그 조건에 따라 대금지급을 이행하고 있어나 건물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아직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승강기공사 완료 시점인 1994.12.20자로 승강기공사 도급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으며, 승강기공사 외의 건물전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1994.12.31자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았습니다.
[질 의] 다음과 같은 설에 대한 여부
갑설) 일반과세자 전환시점인 1994.12.01이전은 과세특례자로 사업하고 있었으므로 1994.11.30까지 공사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수 없고 1994.12.01이후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공급시기는 사실상 공사완료시점 이므로 부가46015-809(1994.04.21)에 의거 공사금액에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