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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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부가46015-1251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인도받아 아파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상가 및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음.
○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면제되는 용역(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질 의]
○ 상기의 경우에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에 면세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