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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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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53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근 주변의 논공단지에 시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신품 제조공장 및 냉동 냉장창고업을 위해 건설(공정율 30%)하던 중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불하받은 토지는 시제 반환(매입자에게 재 불하예정)하고 건설중이던 건축물은 타법인(육가공제조공장)에게 미완성된 건축물(당사는 건설가계정으로처리)상태로 유상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및 시행령 제17조, 통칙 2-1-17...6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