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254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번 종교(불교)단체가 불자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선원을 비롯하여 한의실, 한약조제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및 운동시설 등 기타 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연수및 스포츠 레져시설 등의 참선원 건립공사(종교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폐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