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부가46015-1259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원재료 및 부재료는 가공위탁자가 전량 부담.
2) 기계장치 보유현황 및 기계용도
기 계 명 칭 | 용 도 | 보유 대수 | 비 고 |
샌딩기계 | 무광처리 | 1 | |
덤블링 | 1차 광택처리 | 1 | |
집진기 | 광택처리에서 발생 되는 먼지 집진 | 1 | |
광택기 | 반지 광택처리 | 3 | |
주조기 | 성형 | 1 | |
왁스사출기 | WAX 형틀제작 | 3 | |
워터크리너 | 주조된 성형 세척기 | 1 | |
전기로라 | 합금된금을 판으로가공 | 1 | |
세척기 | 완성된 제품을 마지막 세척 | 1 |
3) 제조공정
- 원부재료 용해 -> 왁스사출 -> 주조 -> 워터크리너세척 -> 집진기로 먼지집진 -> 덤블링 -> 광택기로 광택 -> 샌딩기로 무광처리 -> 세척기로 세철하는 공정
[질 의]
○ 상기 본인은 금은세공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한계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