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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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부가46015-1260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14, 1994.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4년 10월 설립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다른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및 운송용역을 포함 제공하나 당업체의 경우는 거래처의 폐기물을 부산의 해양처리업자에게 대신 수거하여주고 운송용역만 거래처에 제공할시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