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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62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임(갑)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을)가 계약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한 상호 인력지원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