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의 임대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46015-1288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1996.12.31일까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통신공사 진주통신망 운용국은 원할한 통신을 위하여 금오산, 오도산 등에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설치하여 무선통신 중계써비스 및 타사(군부대 등)통신 중계를 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위 중계써비스 중계시설의 시설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현황

  ○ 통신중계에 필요한 건물, 토지(대지 및 도로), 안테나설치용 철탑, 전력선 등

  ○ 무선통신기는 각 임차자가 구입사용하고 있음.

 ② 운용현황

  ○ 동시설의 일부는 한국통신공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임대착PDir 체결하여 임대운영 하고 있으며, 임차자는 필요시 수시 출입관리하고 있음.

  ○ 위 시설( ①의 시설현황 )에 대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직원(경비, 운용요원)이 48시간 교대근무로 상주하고 있으며, 동 비용(간접비)은 각 해당 임차자에게 안분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시설임대료와 포괄 징수하고 있음.

 ③ 임대차 계약현황

  ○ 붙임 【임대차 계약서】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 전기요금은 별도로 납부하고 그 외 시설사용료 유지간접비는 포괄계약됨.

  ○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대(임차)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게되어 있어 【관리권】은 임차인에게 있음.

  ※붙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이상과 같은 상황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수입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동법령 제2항의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에거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가입전화사업](별표 5 제18호)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칙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8조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12.31 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설: 1996.12.31까지는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을설: 부칙 제8조의 [임대업]이란 동법령 제38조 제2항의 [부동산 임대업]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996.12.31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중 일부)]만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둘째, 한국통신공사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임대업 (부동산임대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모든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갑설: [이동전화, 무선호출용]으로 계약된 포괄임대차 계약이므로, 부동산임대부분인 토지, 건물, 도로와 시설임대부분인 철탑, 전력선 등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를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부동산 임대부분인 토지, 건물, 도로부분은 임대업에 속하여 납세의부가 있으나 시설임대부분인 철탑, 전력선 부분은 무선통신에 직접 공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통신사업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병설: 철탑 및 전력선 등의 임대수입이 통신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신목적의 부동산임대업 [건물, 도로, 부지 등]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전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