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한국통신공사 진주통신망 운용국은 원할한 통신을 위하여 금오산, 오도산 등에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설치하여 무선통신 중계써비스 및 타사(군부대 등)통신 중계를 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위 중계써비스 중계시설의 시설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현황
○ 통신중계에 필요한 건물, 토지(대지 및 도로), 안테나설치용 철탑, 전력선 등
○ 무선통신기는 각 임차자가 구입사용하고 있음.
② 운용현황
○ 동시설의 일부는 한국통신공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임대착PDir 체결하여 임대운영 하고 있으며, 임차자는 필요시 수시 출입관리하고 있음.
○ 위 시설( ①의 시설현황 )에 대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직원(경비, 운용요원)이 48시간 교대근무로 상주하고 있으며, 동 비용(간접비)은 각 해당 임차자에게 안분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시설임대료와 포괄 징수하고 있음.
③ 임대차 계약현황
○ 붙임 【임대차 계약서】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 전기요금은 별도로 납부하고 그 외 시설사용료 유지간접비는 포괄계약됨.
○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대(임차)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게되어 있어 【관리권】은 임차인에게 있음.
※붙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이상과 같은 상황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수입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동법령 제2항의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에거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가입전화사업](별표 5 제18호)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칙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8조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12.31 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설: 1996.12.31까지는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을설: 부칙 제8조의 [임대업]이란 동법령 제38조 제2항의 [부동산 임대업]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996.12.31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중 일부)]만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둘째, 한국통신공사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임대업 (부동산임대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모든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갑설: [이동전화, 무선호출용]으로 계약된 포괄임대차 계약이므로, 부동산임대부분인 토지, 건물, 도로와 시설임대부분인 철탑, 전력선 등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를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부동산 임대부분인 토지, 건물, 도로부분은 임대업에 속하여 납세의부가 있으나 시설임대부분인 철탑, 전력선 부분은 무선통신에 직접 공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통신사업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병설: 철탑 및 전력선 등의 임대수입이 통신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신목적의 부동산임대업 [건물, 도로, 부지 등]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전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