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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단독명의로 분할등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92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갑, 을 두법인이 공동출자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 19가구를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

 나.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참고도 #1)

  1) 당초 19가구중 5가구는 공동소유보존등기한 상태에서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되었음.

  2) 갑지분에 대하여 가처분금지결정이 내려져 있음(1994.07.29일 이전)

  3) 당초 19가구중 10가구는 공유물분할후 소유권 이전(갑,을 상호교환)하여 갑소유 5가구, 을소유 5가구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1994.08.19)

  4) 갑지분 전부와 갑 소유분 전부에 대하여 을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음(1994.08.29일 이전)

  5) 미분양주택 4가구는 당초 공동소유보존등기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음.

  <참고도#1>

   ① 5가구 ┎----10가구----┑ 4가구

     [갑을공동소유] [갑을공동소유] [갑을공동소유] [갑을공동소유]

      (분양이전)

   ② 공유물분할 [갑] [을] [갑] [을] [갑을공동소유]

                               ↓ (교환) ↓

   ③ 소유권이전 [갑] [갑] [을] [을] [갑을공동소유]

----------------------------------------------------------

  분양 5가구 [갑 소유 5가구] [을 소유 5가구] [공동소유4가구]

[갑설]

 갑소유지분에 대한 가처분금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신축건물의 분양이 잘 되지않아 공동사업자가 상호합의하여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동소유부동산을 분할등기한것일뿐이며, 아직 공동소유로 등기된 건물이 4가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이 끝난 것으로 볼숭벗으므로 실질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할수 없음.

[을설]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 10가구의 사후 분양시 분양대금이 출자지분비율로 분배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대한 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할수 없으나, 분양대금의 다소에 불구하고 동호수소유자별로 분양대금을 전액 수령할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여야 함.

[병설]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한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