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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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295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요약]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ㆍ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ㆍ과세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음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ㆍ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으로 조합원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에 해당함
ㆍ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례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