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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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46015-1301생산일자 1995.07.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본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전 발생되는 제반비용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관할서에 재개발추진위원회 명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이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법인을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시킬예정이며 또한 도시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시점에 이때 조합원수, 건설될 설계도 및 분양계획등이 확정되고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등이 구분되어 부가세 과세공급분과 면세공급분, 비과세공급분등의 정확한 구분인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위 구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의]
가. 이와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전액불공제, 전액공제 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에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해야 되는지 여부
나. 안분계산한다면 현계획초안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계획안이 확정시 재계산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