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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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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46015-1303생산일자 1995.07.14.
AI 요약
요지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1993년 04월에 ○○시 ○○동 ○○로 지하3가 점포를 건설회사로부터 임대분양받아 자영하면서 분양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제 개인사정에 의해서 1995년 08월경에 폐업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볼려고 하는데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어 어떤문제(변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코저 합니다. 선명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