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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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부가46015-1309생산일자 1995.07.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 의하면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 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 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과세 관청은 현물로 반환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나. 결국은 현물로 반환 받은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납부하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다. 그렇다면 현물을 반환 받은자 (부가가치세 부담자) 가 다시 최종소비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공급하였을 때 현물을 반환 받은자가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점
<도표>
--현물반환→ | A 개별등기 | ------매 각----→ | 제 3 자 | |
←-부가세 징수납부-- | ||||
공동사업자 3인 (A, B, C) 공유 | B 개별등기 | ------매 각----→ | 제 3 자 | |
←-부가세 징수납부-- | ||||
←부가세납부-- | ←부가세부담- | C 개별등기 | ------매 각----→ | 제 3 자 |
←-부가세 징수납부-- |
라. 만약에 또 다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현물을 반환 받은자는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1물권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2명이 존재하여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2명이 되며 부가가치세도 2번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