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관리실에서 아파트 관리실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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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관리실에서 아파트 관리실과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여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부가46015-130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건물 관리실에서 아파트 관리실과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여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코자 했을 때 가능여부
[아래]
가. 건물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 건물 규모 : 지상 6층 업무용 빌딩
다. 건물 소유자 : 윤 ○ ○
라. 관 리 형 태 : 관리실에서 건물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입주자들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관리비는 아파트처럼 실비정산하여 처리.
마.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 관리실 직원 대표 김 ○ ○
바. 기 타 : 사업장 소재지는 ○○세무서 관할이나, 상기와 같이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우선 국세청 민원실에 가능 여부를 서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