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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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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
부가46015-1310생산일자 1995.07.1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X10/100)]=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 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86, 1992.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그곳에 정착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금액의 구분이 없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가액이 있으나 토지의 절반은 최근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15년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장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유: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는 이유불문하고 이를 기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한다.

 “을”설: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해야 한다.

  이유: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 할 경우 토지의 취득시가가 상이하여 최근취득분과 종전 취득분의 토지가액이 20배의 차이가 하자이므로 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합목적 적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