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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의 면세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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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금의 면세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311생산일자 1995.07.18.
AI 요약
요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 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설비투자를 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2. 볶은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387, 1992.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업장은 재제염 및 볶은소금(식용, 미용)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당회사에서 생산한 재제염 및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3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 동일업종의 종사자들이 볶은소금을 포함하여 소금제품 모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볶은소금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면 당초 면세가 되는 줄알고 건물, 기계장치등 고정자산투자액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데도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당해 고정자산 투자액중 과세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