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중 국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31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면세업자에 해당함.)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축건물은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의 부속건물로서,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이 중 다가구주택은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며, 3층은 창고관리사원의 사택으로서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각 층의 면적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

2층

3층

합계

다가구주택

1.39 M2

1.39 M2

147.18 M2

149.96 M2

근린생활시설

138.24 M2

138.24 M2

-

276.48 M2

 3층의 경우 가운데가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2개의 사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사택은 3층 총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의 사택은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등기는 사택을 2개로 구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중에서 3층에 해당하는 공급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