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조합원과 유통회사의 물류작업이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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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조합원과 유통회사의 물류작업이 선별과정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1323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작물의 선별포장이외에 저온보관까지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조합의 수지운영계상 비조합원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회사의 물류까지 작업을 하여야 되는바 조감법 제100조 및 동시행령 제9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작업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아래사항을 질의
아래
1. 구가세가 면제되는 농작업이라면 전조합원의 물류를 공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선별작업(선별기 면세적용된 기계장치임) 단계까지만인지 여부
2. 희망하는 조합원에 국한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포장 및 운반, 저온보관은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3. 비조합원과 유통회사의 물류작업은 선별과정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는 면세로 설치한 작업장과 그 이외의 과세로 설치한 작업장의 인분계산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특히 면세작업수입과 과세작업수입이 불분명하고 작업장 연면적에서도 면세작압장 면작과 과세사업장의 면적도 불분명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