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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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1324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 46015-66, 1995.01.09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가.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공사의 도급액이 100억인 공사를 A, B양사가 각각 40:60으로 공동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양사의 지분율에 의하여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책임시공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을 먼저 선급금 10억(10%)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 A사 4억, B사 6억으로 영세율로 교부하여 대표자가 10억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사의 책임시공 구간내에서의 공사진척도는 각 공사 구간의 지형, 공사난이도, 시공회사의 시공및 관리능력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은 바 각사의 시공구간에서의 실제 시공금액과 발주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시공금액에 차이가있어 양사의 협약서에 의하여 실제지분율은 A사가 32.08%(320,800만 원), B사가 67.92%(679,200만원)이므로 79,200만원의 차액을 ①세금계산서 공급가 79,200만원 VAT 7,920만원, ②세금계산서 영세율로 정산
2. 질의
위 ①,②와 같이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99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게되어 있는 바 상기의 경우 A, B양사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①VAT와 ②영세율중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