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325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 46015-66, 1995.01.09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를 공동수급인 ‘갑’ 과 ‘을’ 이 직접 공사 수행하면서 매월말 기성고에 의거 발주자에게 공동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률에 의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영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 과 ‘을’ 은 각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경우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산차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영세율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1설 : 영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이유: 부가세법 시행규clr 제18조 제2항에 의거 정산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영세율도 적용할 수 있음(동지:부가 46015-235, 1995.2.4)

3. 제2설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양사간에 수수되는 금액은 그 실체에 있어 마치 하도에 의한 공사수행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조감법에 의한 ‘직접’ 수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