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325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 46015-66, 1995.01.09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를 공동수급인 ‘갑’ 과 ‘을’ 이 직접 공사 수행하면서 매월말 기성고에 의거 발주자에게 공동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률에 의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영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 과 ‘을’ 은 각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경우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산차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영세율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1설 : 영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이유: 부가세법 시행규clr 제18조 제2항에 의거 정산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영세율도 적용할 수 있음(동지:부가 46015-235, 1995.2.4)

3. 제2설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양사간에 수수되는 금액은 그 실체에 있어 마치 하도에 의한 공사수행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조감법에 의한 ‘직접’ 수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