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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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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여부
부가46015-1333생산일자 1995.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4, 1995.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4, 1995.01.27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 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925, 1990.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925, 1990.04.20
질의내용

[회 신]

   1.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자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당해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하는 당해 거주자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의 장남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본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여부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떠한지, 또한 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