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일염을 구입하여 가공 후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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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일염을 구입하여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3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387, 1992.09.05.)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22601-1387, 1992.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막소금(천일염)을 구입하여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금을 두 번에 걸쳐 볶은 후에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도,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 제 1항 13호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의 소금은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천일염을 구입하여 전혀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두 번에 걸쳐 열을 가하여 볶은 후 공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형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두 번에 걸쳐 볶았다고는 하지만 소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가공이기 때문에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을설 : 아무런 첨가물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두 번에 걸쳐 볶으면서 소금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 28조 제 1항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