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407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소가 지난 01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바 있는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