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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등록 사업자의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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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사업자의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08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568, 1984.12.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본인은 ○○도 ○○시 ○○동 100-23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를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1989.07.08일 신축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신축 자금 부족과 농협 대출금의 이자등 자금압박으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본부동산을 1990.05.07일 양도하였던바,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세 19,774,440이 부과되었습니다. 본인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매수자 역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