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구 ○○동 ○○ 소재 대지에 연립주택(○○빌라) 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일반사업자로 등록 하였습니다.
동 연립주택을 완공하여(준공검사필함) 1994.02.07. 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고 분양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하지 못하다가 그중 1세대인 A동 ○○호를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매수인인 (주)○○회사(대표이사 배○○)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계약일인 1994년 06월 17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당좌수표로 받으면서 혹시 사고를 염려하여 동 당좌수표가 결재되어야 본 계약이 우효하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매수자 (주)○○회사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기위하여 동 주택을 매수하고자하는데 현재는 지금이 부족하니 계약과 동시에 동 주택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설정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른다고 하면서 담보설정을 요구해서 승낙하였습니다. 9주)○○회사는 별첨 등기부 등본과 같이 1994년 06월 18일 동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 계약후 중도금 일자 1994년 06월 23일에 중도금 해당 당좌수표(150,000,000원)를 은행에 추심하였으나 별첨 당좌수표 사본과 같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본인은 중도금액및 잔금액(150,000,000원과 65,000,000원)을 받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대표이사 배○○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입건 구속되었고, 동 외사는 폐업(공중분해)되었으며 동회사의 부동산등 유류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단서조항 1에의거 본 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계약내용 위약으로 무효) 그후1994년 11월 23일 근저당 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거 1995년 06월 07일 동 주택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이 건은 완전히 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질의]
가. 위 사건주택 ○○빌라 A동 ○○호가 중소기업은행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동 주택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지와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고 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5...6 【화재 도난물품등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