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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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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15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과세특례적용을 받게되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과세특례적용을 받게되는 것임. 2. 참고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구비서류 및 과세특례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협회 회원은 대다수가 점포없이 자가에서 온돌수리 및 상하수도 고장수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영세 노동인들로서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그 일부나마 납세의무를 다 하고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 감찰을 받고저 하오니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그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이런 영세 노동인에 대하여 과세 특례자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청장님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라오며, 본 협회는 전국적으로 지부 및 분회의 조직망을 갖추고 있사오니 전국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방청에 위임하시지 말고 귀 청위 답변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