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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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세금계산서 수수부가46015-1419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간의 거래내용, 비용부담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거래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A 개인과 합자하여 B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A개인 단독명의로 B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상 A 개인이 동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A 소유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질의]
귀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통칙 1-2-2...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에 의거 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세금계산서발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