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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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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25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28, 1995.06.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기 설치업을 하고 있는 본인(개인)은 오피스텔을 건설 분양하는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 아닌 현물(오피스텔2개)로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