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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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1430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15, 1994.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건물을 짖게되어 건설회사에 공사계약을 하여 1994년 07월 15일 착공하여 1995년 01월 09일 준공을 맡았습니다.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은 본 건물 준공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개업년월일을 1995년 01월 03일 신청은 1995년 01월말쯤 신청하여 1995년 02월 04일 등록증이 발급되었고 공사계약처에서 임대하면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1994년 03월 10일 64,000,000 부가세 포함
11일 30,000,000
13일 30,000,000
15일 30,000,000
16일 40,000,000
17일 26,000,000
위와 같이 임대료등을 받아 공사처에 무통장입금으로 보냈을 때 부가세 환급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