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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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1435생산일자 1995.08.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그 후에 거래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폐업한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그 후에 거래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폐업한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1994.12월 부동산(토지. 건물)을(갑회사)에게 매각후 (갑회사)를 공급받는자로하여 토지. 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판매대금은 1995년 02월 만기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갑회사)는 고의로 어음을 부도 처리후 대표이사는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갑회사)에서 대금결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03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07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앞서 (갑회사)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존속여부를 문의한 결과 1994.12월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질의]
가. 1994년 12월말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면 공급일자는 몇월 몇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