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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에 의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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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 경매에 의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여부와 강제 경매와 강제집행의 차이점에 관한 여부
부가46015-1440생산일자 1995.08.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제21항 제2호에 의하면 민사 소송법에의한 강제집행에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되는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 경매에 의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되지않는 다면 강제 경매와 강제집행의 차이점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