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징수
부가46015-1441생산일자 1995.08.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585, 1995.03.28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토지임대 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
질의내용

[회 신]

세표준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본인 소유토지위에 건물신축을 (주)○○에 의뢰하여 1995. 03. 20.에 건물이 준공된 바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갈음하여 (주)○○에 5년간 건물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로부터 발급받아 25,000,00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져 질의

 갑설 : 위와 같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일정기간 건물 무상사용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250,000,000 이다.

 을설 : 본 사안의 경우 공사대금을 5년간 나누어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매분기말을 공급시기로 하며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