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내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추가 저장시설이 완공되어 정유5사와 석유제품 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기 매매 관련. 공사 석유비축시설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제4호에 의거 석유수입부과금 및 석유판매부과금이 공급자에게 환급되는 바, 환급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
[질의]
공사와 정유사간 체결(1995.07.03)된 비축석유제품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정유사가 공급한 석유제품의 단가는 1995년09월01일 정부고시 세전 제조장반출가격에서 동제품 공급시까지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에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인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 하는 금액"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법령(석유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석유사업법 제17조의3)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및 동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 계산)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공사가 공급단가 산정시 세전제조장 반출가격에서 차감하기로한 석유수입부과금 및 공급자가 석유사업법에 의거 납부 및 환급을 받는 석유판매부과금은 재화(석유제품)의 공급대가 일부를 구성하는것이 아닌 별도의 정책목적상 관련법령에 의한 납부 및 환급행위로 보아 석유제품공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13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