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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토목공사 기성금에 부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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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 토목공사 기성금에 부가되는 부가세 과세 기준에 공사에 수반되는 물품자제구입비까지 합산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51생산일자 1995.08.05.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 토목공사 기성금에 부가되는 부가세 과세 기준에 공사에 수반되는 물품자제구입비까지 합산되는지 여부

나. 공사 도급 계약금액은 72억 4천만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79억 6천 4백만원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제외하고 물품자제 구입비까지 계산하여 78억 4천 9백 5십만원을 시공사에서 요구해온데 대하여 타당성 여부

다. 당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평형은 첨부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과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