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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확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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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검사 확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52생산일자 1995.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4, 1993.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체로써 ○○광역시와 첨부와 같은 민자유치공사 협약을 맺었는바 협약내용중 중간검사에 대한 조항이 있어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및 발행시기

 가. 공사명 : ○○ 국우터널 및 진입로 공사

 나. 주무관청 : ○○광역시

 다. 사업시행자 : ○○개발(주) 외 2개사

 라. 시 공 자 : ○○개발(주) 외 2개사

 마. 협약주요내용

  - 사업에 투여되는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 사업비에 산입한다.

  - 공사준공시 시설물은 ○○시에 귀속한다.

  - 중간검사시 인정된 금액을 사업비에 산입한다.

  - 준공후 통행료 징수권을 시공사에게 13년간 부여하고, 인정된 사업비 및 금융비용이 동기간동안 미징수시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질의]

 가. 중간검사시 인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개발(주) 외 2개사는 중간검사 확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준공후 통행료 징수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