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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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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과세의 여부
부가46015-1453생산일자 1995.08.05.
AI 요약
요지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의 ①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46015-138, 1994.06.24)을, ②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46074-151, 1994.06.29)을, ⑤ ⑥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 ③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④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 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의거 ①~⑥중에서 사업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과세의 여부

사 업 주 체 에 따 른 분 류

면 제 여 부

① 기술사법에 의거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분류번호 742160)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분류번호 742160)

③ 기술사가 대표인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④ 특급기술자(기사1급12년이상)가 대표인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⑤ 특급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⑥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나. ○○공사에서 발주한 선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2건에 대하여 2항의 사업주체가 모두 응찰하여 면제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각각 일억일천만원에 낙찰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2항의 과세사업자는 ①②③중 어느시설에 맞추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기술부문 / 통신정보처리부문 / 전기통신)

구분

내 용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합 계 금 액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110,000,000

110,000,000

과세

① 발주처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산

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간주

③ 면제사업으로 간주한다.

110,000,000

100,000,000

110,000,000

11,000,000

10,000,000

121,000,000

110,000,000

11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