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 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의거 ①~⑥중에서 사업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과세의 여부
사 업 주 체 에 따 른 분 류 | 면 제 여 부 |
① 기술사법에 의거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분류번호 742160)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분류번호 742160) ③ 기술사가 대표인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④ 특급기술자(기사1급12년이상)가 대표인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⑤ 특급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⑥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일반사업자 (분류번호 742160) |
나. ○○공사에서 발주한 선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2건에 대하여 2항의 사업주체가 모두 응찰하여 면제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각각 일억일천만원에 낙찰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2항의 과세사업자는 ①②③중 어느시설에 맞추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기술부문 / 통신정보처리부문 / 전기통신)
구분 | 내 용 | 공 급 가 액 | 부가가치세 | 합 계 금 액 |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110,000,000 | 110,000,000 | |
과세 | ① 발주처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산 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간주 ③ 면제사업으로 간주한다. | 110,000,000 100,000,000 110,000,000 | 11,000,000 10,000,000 | 121,000,000 110,000,000 110,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