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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한 사업자등록상 동업자 추가의 적법여부
부가46015-1456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구성원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진정인은 ○○시 ○○동 ○○번지에서 ○○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동 사업자 등록에 대한 동업자 추가거부 요청을 ○○ 세무서장에 제출한 바 별첨 회신문과 같이 동업자 추가가 정당하다고 회신 하였는바, 진정인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본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업자 추가 등록을 말소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의 개요 ※

 1. 1990.06.12. ○○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동업계약서 작성

                (1990.06.21. 공증) (장○○,김○○,안○○,박○○,양○○

 2. 1992.08.17. ○○ 여객터미널 정류장 사업면허 변경

 3. 1991.04. 동업자중 김○○,장○○ 등이 동업재산중 소유지분을 자식에게 각각 증여

 4. 1994.05.27. 위 증여자들의 동업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5. 1995.01. 위 수증자들을 동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6. 1995.01. 진정인이 동업자등록 추가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청

 7. 1995.01.28. 동업자 추가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

 8. 1995.04.20. 동업자 추가등록 사업자 인정부당하다고 이를 정정할 것을 요구

 9. 1995.04. 민원서류지연 통지

 10. 1995.05.26. 지연처리에 대한 조속처리 요청

 11. 1995.06.12. 동업자 추가등록한 것은 정당하다고 회신

※ 동업자 추가등록의 부당성 ※

 터미널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되므로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양도는 인정될 수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상 동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과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법원판결에서 이익금분배가 직접 추가동업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계약(동업계약)에 의해 김○○,장○○ 앞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추가동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그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손익분배가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5년 03월분 결산에 의한 배당이 5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보더라도 그 사실은 확인된다. 또한 추가 동업자를 인정하여 달라고 제시한 1995.01.06. 작성된 정관(세방 종합 법무 법인 1995년 제49호)는 진정인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인 정관이고 그 전에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제21조는 추가가필한 것으로 진정인이 동의한바 없으며, 동문서는 작성일자도 없는 무효인 문건입니다. 이러한 문건을 기초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동업자 추가등록하여 교부한 사업자 등록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줄 것을 진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