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기타 예산회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재질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에서는 급식을 4월19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산품을 ○○식품서문원으로부터 납품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본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식품사업자인 서○○은 종목을 채소.청과.수산물.식품.잡화일절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본교에서는 식품과 잡화일정을 공산품으로 판단하여(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식품은 사업자등록증의 잡화일절은 면세에 해당하는 공산품(예:분유.우유...)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교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과세사업자의 공산품가격에서 (매입원가,부가세,이윤,포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여 본교에서는 ○○식품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더니 ○○식품 사업자는 공산품을 매입한 당시 부가세를 지급하고 매입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1]
면세품목인 공산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공산품을 일반과세자용인 사업등록도 없이 공산품을 납품할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2]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이 되지 않는 사업자가 공산품을 본교에 납품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매입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계산서로 발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3]
근교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과세사업자의 공산품가격(매입원가,부가세,이윤,포함)에서 부가세만을 제외한 금액을 ○○식품사업자에게 결재하였다면, 결국은, ○○식품사업자가 공산품을 매입할 당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본교에서는 결재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
[질문4]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매입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서로 결재를 하였다면 본교측에서는 세무서에 미등록자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문5]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 3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질문6]
본교측에서 집행한 방법이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11조3항에 의거 위배되는 방법인지의 여부
[질문7]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식품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재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