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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 공급 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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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458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속에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기타 예산회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에서는 급식을 4월19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산품을 ○○식품서문원으로부터 납품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본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식품사업자인 서○○은 종목을 채소.청과.수산물.식품.잡화일절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본교에서는 식품과 잡화일정을 공산품으로 판단하여(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식품은 사업자등록증의 잡화일절은 면세에 해당하는 공산품(예:분유.우유...)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교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과세사업자의 공산품가격에서 (매입원가,부가세,이윤,포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여 본교에서는 ○○식품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더니 ○○식품 사업자는 공산품을 매입한 당시 부가세를 지급하고 매입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1]

  면세품목인 공산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공산품을 일반과세자용인 사업등록도 없이 공산품을 납품할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2]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이 되지 않는 사업자가 공산품을 본교에 납품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매입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계산서로 발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3]

  근교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과세사업자의 공산품가격(매입원가,부가세,이윤,포함)에서 부가세만을 제외한 금액을 ○○식품사업자에게 결재하였다면, 결국은, ○○식품사업자가 공산품을 매입할 당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본교에서는 결재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

[질문4]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매입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서로 결재를 하였다면 본교측에서는 세무서에 미등록자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문5]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 3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질문6]

  본교측에서 집행한 방법이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11조3항에 의거 위배되는 방법인지의 여부

[질문7]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식품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재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